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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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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8.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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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이 토지 10,000평이 있습니다 당시 상속세 신고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했습니다(기준시가 평당 1백만원, 상속세 가액 100억)) 2년 전에 상속받은 토지중 2천평을 양도했으며 지금 모친이 사망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중 토지 8천평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1. 남아 있는 토지 평수 8천평에 당시 공시지가인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인 80억원으로 하는가요 2. 아니면 전의 상속세 가액인 100억원으로 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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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13 |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상증법 제30조, 시행령 제22조, 기본통칙 30-22...1) 따라서 세액공제 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80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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