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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인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순차적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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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BS2*** | 등록일 | 2017.07.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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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갑은 미성년자임(2013년까지한도 15백만원/2013년이후한도 20백만원) 2006년 : 갑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음 (증여재산공제액 15백만원) 2008년 : 갑이 부로부터 증여받음 (증여재산공제액 없음) 2014년 : 갑이 부로부터 증여받음 (증여재산공제액 5백만원) 2015년 : 갑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음 (증여재산공제액 없음) 2017년 : 갑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을예정 2017년 갑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을시 증여재산공제액이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인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순차적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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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8 | ||||
답변) 2017년에 증여시 직계존속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합산하여 20,000,000원입니다 그러므로 조부나 부로부터 합산하여 20,000,000원이 증여재산공제액이므로 2016년 증여받은 부분이 10년을 초과하므로 제외되고 2017년에 20,000,000원에서 2014년 5,000,000원을 기공제하였으므로 2017년은 15,000,000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액이 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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