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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의 중복 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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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25.06.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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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 갑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0) - 을설 :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함(상증세법 제43조) - 병설 : 하나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별도의 규정을 적용함 - 정설 : 기타의견 |
답변
제 목 | [답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의 중복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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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21 | ||||
답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상증법43조 1항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이익이 많은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증법 제43조에의하여 특례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시적용시 무엇보다도 우선 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상증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제39조의 2,제39조의 3,제40조,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제42조,제42조의 2,제42조의 3,제44조,제45조및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015.12.1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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