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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육세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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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JAN* | 등록일 | 2017.03.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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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개정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칙 제4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에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은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0)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교육세 중간예납세액으로 0원을 신고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신고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교육세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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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29 | ||||
답변) 국기법47조의2 1항에서 무신고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즉 교육세법 9조 에서 금융.보험업자는 가산세배제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기법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6.12.20. 개정) 부칙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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