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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래처 회생에 따른 채권 대손세액공제 대상 문의
작성자 tict*** 등록일 2024.07.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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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기업이고요 지금 부가세 신고를 진행중에 있는데
당사의 거래처 중 매출채권 회수가 안되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업체가 있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받고 매출채권을 주식으로 변제한다음 그 주식전액을 소각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이 인가가 됬는데
그러면 그 회생계획으로 손실처리한 금액을 대손세액공제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 받으면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별도이 이자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 미수채권에서 차감하면 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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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거래처 회생에 따른 채권 대손세액공제 대상 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7.23
출자전환에 따라 받은 주식 전부가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금 변제금에 대한 이자는 일종의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판례 ]
 
부가, 대법원-2017-두-68295, 2018.06.2
 
[ 제 목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 요 지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손세액에 해당함.
 
 
[ 제 목 ]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등
 
[ 회 신 ]
법인이 보유중인 「특수관계없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한 채권」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그 채권의 일부는 변제받고 잔여채권은 출자전환과 함께 그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경우로서, 동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히 불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을 당해 채권자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2013.6.7. 개정) 부칙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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