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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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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17.03.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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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지는 조카명의, 대지위의 미등기 주택은 삼촌명의 로 되어있으며(5배이내), 미등기주택은 지은지 20년 되었고 몇년전부터 폐가상태입니다. 대지는 2009년 조카가 상속받았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번 이 대지를 양도하였습니다.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요? 비사업용 토지는 혹시 아닌지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때 대지의 상속등기시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등은 필요경비로 반영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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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13 | ||||
답변) 대지를 양도시 대지위에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있다면 즉 철거가 되지 않얐다면 사업용으로 보고 토지양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득단계에서의 취득세나 등록세등은 취득원가에 해당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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