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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세율 10% 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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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7.05.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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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소지는 부산이고 부동산소재지는 전남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취득은 2010.4.6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양도는 2017.5.10에 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4.6에 취득하였기 때문에(취득원인 : 증여)2009.3.16-2012.12.31사이의 취득자산으로 양도소득세율 10% 추가과세를 하지 않는지요? 즉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도 10% 추가과세를 않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추가세율 10%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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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5.22 | ||||
답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예규 재산-857, 2009.11.26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위 기간 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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