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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점 설치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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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ben**** | 등록일 | 2017.03.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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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상담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음식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식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외식사업의 영역확장을 목적으로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커피 및 제빵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을 오픈 계획 및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하는 도중에 혹시 내부 영업장이 아닌 타건물에 영업장을 오픈할 경우에 지점설치를 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신규 영업허가증 및 POS기 설치예정) 이런경우,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 지점설치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2) 지점설치 없이 내부 매출로 인식해도 되나요? (3) 지점설치 하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지점 설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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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15 | ||||
답변)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또한 지점은 본점처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하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에 지점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점에서 영업활동으로 판매된 상품은 지점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 질의 경우 (1)과 같이 지점설치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2)과 같이 지점설치 없이 내부매출로 인식시 지점으로 매출이 된 부분은 세금계산서미발행으로 가산세과 부과 될수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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