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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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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7.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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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업권을 양도시 가두리시설을 포함하지만 가두리시설대금은 0원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대상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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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0 | ||||
양식장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가두리시설 등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두리시설대금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판례 ] 양도, 조심-2018-서-2918, 2018.10.29. [ 제 목 ] 쟁점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폐기 예정인 집기 및 비품 등을 장부가액 내지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양수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상에도 쟁점금액보다 큰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쟁점부동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관련판례 ] 양도, 조심-2023-서-10728, 2024.04.08. [ 제 목 ] 쟁점금액의소득구분 등 [ 요 지 ] 통상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병원 건물 등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고 영업권 대가인 쟁점금액이 사정상 지연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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