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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근로자파견과 도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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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eek*** | 등록일 | 2017.03.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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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업태에서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같은데 업태가 근로자파견이냐 (기타)도급이나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건가요?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둘다 다른이의 공장에서 다른이의 기계와 재료를 가지고 용역만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통제나 대우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근로자파견과 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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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24 |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민법 제664조) 수급인이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하에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자료 파견법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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