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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산서 발급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6.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가두리 어업양식업 개인사업자(A)입니다.
다른 (B)개인사업자 (어업/양식업)가 거래처로 부터 양식어종에 사료용으로 원재료(잡어) 매입하여, 일부는 B사업장에서 소진하고
일부를 B사업장에서 A사업장에 납품하고 계산서를 끊을 경우, B사업장은 업태종목(사료매출)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것인지요?
 이때. B사업장은 기타매출로 분류하여 손익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계정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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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계산서 발급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6.24
원재료를 구매하고 사용하고 일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업태나 종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잡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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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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