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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작성자 phsn** 등록일 2024.07.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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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남편은 2019년부터 2자녀와 함께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부인은 국내에서 숙부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별도의 직장생활은 하지 않고 호주의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잇습니다. 부인이 2016년부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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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7.1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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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세대 해당 여부
작성자 phsn** 등록일 2024.07.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인만으로 1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 질의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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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1세대 해당 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7.25
소득세법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국세청은 근무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국외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 취득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과-2478 , 2008.08.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이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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