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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존 상가건물 취득후 건축물 재건축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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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t4t** | 등록일 | 2017.05.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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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상가건물과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매매가는 일괄구매로 13억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일괄구매가 13억 기재됨) 당시에 건물을 바로 철거하고 새로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후에 임대사업을 하다가 2017년도에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기존구매한 토지,건물 가액은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되는 지 여부 갑) 가액은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 을) 일괄구매가액에서 건물분을 안분하여 제외한 부분만 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 2. 일괄구매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기간 6개월정도 걸려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기간동에 지출한 이자비용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갑) 건물 신축중 이자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로 인정됨 을) 건물 신축중 이자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않음 3. 신축된 건물가액이 명확하지 않아 건물부분의 취득원가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건물 일괄 매도임) 갑)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가능 을) 건물을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토지도 환산가액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해야함 4. 3의 질문에 이어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환산하여 계산하면, 토지의 환산가액이 약 14억이 나옵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인 13억이나, 혹은 일괄구매금액중 안분한 금액인 약 10억으로 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갑) 등기부상 금액인 13억으로 경정가능 을) 일괄구매금액중 토지분 안분금액인 10억으로 경정가능 병) 실제금액으로 경정하지 못하고 환산금액을 그대로 적용됨 좋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기존 상가건물 취득후 건축물 재건축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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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5.10 | ||||
답변) 질의1 갑이 맞습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조하세요 [ 회 신 ]재산46014-1146, 1998.06.24.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 건물의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2 갑이 맞습니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부분은 건물의 취득원가로 인정됩니다 질의3 갑이 맞습니다 양도세 계산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질의4 토지와 건물 모두 취득원가를 입증할수 없어서 토지와 건물을 환산시 과세관청은 토지취득원가는 등기부등본상의 토지 취득원가인 기재금액을 취득원가로 주장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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