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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토지등급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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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84** | 등록일 | 2017.03.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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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일자 취득한 물건의 기준시가 계산시 2016년 개별공시지가는 2016.2.1.현재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201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토지 등급 적용시 1990.1.20.일자 취득한 물건의 기준시가 계산시에 취득일의 토지등급은 그냥 1990.1.1.일자에 토지등급이 나와있으면 그날짜의 토지등급을 넣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기 개별공시지가처럼 1990.1.1.일자 토지등급은 1990.1.1. 이후에 고시되므로 그 고시날짜를 확인해서 직전등급을 넣어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토지등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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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28 | ||||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인데 현재 1988년 이후 매년 토지등급 정기조정일은 1월1일 입니다 그러므로 1월1일자 토지등급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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