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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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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6.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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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분묘관련 보상 합의금 기타소득 징수시 문중이 고유번호증(법인단체)을 발급 받은경우 비영리법인격으로 보고 이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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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2 | ||||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서, 외형적으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 ·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에게는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문중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 바, 문중의 대표 1거주자로 보아 대표자의 명의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3574 , 1995.09.19. [ 제 목 ]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등의 임의단체가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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