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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급명세 불성실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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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eek*** | 등록일 | 2017.03.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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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 불성실가산세가 지급금액의 1%이고, 지연제출시는 0.5%인걸로 아는데요 맞나요?(질문1) 지급명세 불성실가산세는 안내거나, 늦게 낼때만 적용 되는 건가요? 아님 제출기한까지 냈어도 금액이 틀리거나 잘못 작성한 것이 있으면 지급금액의 1%인건가요?(질문2) 지급금액이라는 것이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같은경우에는 차가감납부금액인가요? 총급여합계인가요?(질문3) 예를 들어 근로소득지급명세 중 한사람것만 틀렸으면 그 사람관련 지급금액에 대해서 만 가산세 계산하나요? 전체에 대해서 계산하나요?(질문4) |
답변
제 목 | [답변]지급명세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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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08 | ||||
답변) 1)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시 가산세과세되고 제출기한 지나서 3개월이내 제출시 50%감면됩니다 2)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미제출하거나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어도 불분명(틀리거나 잘목작성시)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과세됩니다 3)지급명세서작성시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분을 차감하여 차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급명세서 작성시 서식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전의 총지급액을 기재하여 출발합니다 4)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잘못기재한 사람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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