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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급명세 불성실가산세
작성자 leek*** 등록일 2017.03.0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지급명세 불성실가산세가 지급금액의 1%이고, 지연제출시는 0.5%인걸로 아는데요 맞나요?(질문1) 지급명세 불성실가산세는 안내거나, 늦게 낼때만 적용 되는 건가요? 아님 제출기한까지 냈어도 금액이 틀리거나 잘못 작성한 것이 있으면 지급금액의 1%인건가요?(질문2) 지급금액이라는 것이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같은경우에는 차가감납부금액인가요? 총급여합계인가요?(질문3) 예를 들어 근로소득지급명세 중 한사람것만 틀렸으면 그 사람관련 지급금액에 대해서 만 가산세 계산하나요? 전체에 대해서 계산하나요?(질문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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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지급명세 불성실가산세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03.08
답변) 1)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시 가산세과세되고 제출기한 지나서 3개월이내 제출시 50%감면됩니다 2)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미제출하거나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어도 불분명(틀리거나 잘목작성시)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과세됩니다 3)지급명세서작성시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분을 차감하여 차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급명세서 작성시 서식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전의 총지급액을 기재하여 출발합니다 4)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잘못기재한 사람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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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