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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상속)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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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KJ | 등록일 | 2017.03.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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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상속포함) 질문입니다. 1. a아파트 -2003년 본인 명의 취득하엿습니다 2. b아파트- 2012.8월 부친사망으로 취득, 협의분할 본인 3/10, 남동생3/10, 여동생 4/10 하여,취득세만 납부후 현재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고요 3. c아파트- 2016.9월 본인명의 취득 2009년부터 본인과 남동생의 주소는 b아파트로 부모님(70세이상)과 함께 되어있었고, 2015년 어머니도 사망하셨습니다. 질문)- 현재 a아파트를 매각하는데 있어 이 상태로 매매를 하여도 a아파트 기준으로 c아파트 3년이내 , b 아파트 상속(상속지분 여동생이 최대지분)이기 때문에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요? 아니면 a아파트 매각(잔금지급)전에 재협의를 하여 동생중 한 명(두 명다 무주택)으로 상속등기를 해야하는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양도소득세(상속)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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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28 | ||||
답변) 공동상속주택은 먼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원인 경우를 보면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아래의 순위에 의한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①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최연장자 위규정에 의해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 외의 상속인이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당해 공동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위 질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이 본인의 지분이 크지 않다면 2주택으로 안보며 c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남동생과 주소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남동생도 무주택이어야 비과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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