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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관련~
작성자 pret**** 등록일 2017.04.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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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일방합병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입니다. 현재 합병기일을 2017.05.31로 진행하고 있는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합병을 하게되면서 1개의 공장에서 3개의 공장으로 증가되어 각기 공장등록증이 나와야되어 지점등기가 되어야할것 같고 원래대로라면 지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겠지만 본점에서 총괄관리하고자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관련 제도를 찾아보니 과세기간 20일전까지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중에 합병으로 인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병일(2017.05.31)을 기점으로 2017.05.10까지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합병 20일전에 사업자단위단세제도를 신청했을경우 별도 지점사업자등록증은 안나오는게 맞는건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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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관련~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7.04.26
각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지 않았던 사업자가 합병에 의하여 사업장이 추가되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2017년 6월 10일까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제1기 과세기간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제2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신청하여 제2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모든 지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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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