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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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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ret**** | 등록일 | 2017.04.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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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일방합병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입니다. 현재 합병기일을 2017.05.31로 진행하고 있는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합병을 하게되면서 1개의 공장에서 3개의 공장으로 증가되어 각기 공장등록증이 나와야되어 지점등기가 되어야할것 같고 원래대로라면 지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겠지만 본점에서 총괄관리하고자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관련 제도를 찾아보니 과세기간 20일전까지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중에 합병으로 인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병일(2017.05.31)을 기점으로 2017.05.10까지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합병 20일전에 사업자단위단세제도를 신청했을경우 별도 지점사업자등록증은 안나오는게 맞는건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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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26 | ||||
각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지 않았던 사업자가 합병에 의하여 사업장이 추가되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2017년 6월 10일까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제1기 과세기간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제2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신청하여 제2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모든 지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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