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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관의 사업목적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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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eek*** | 등록일 | 2017.03.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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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관상 목적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때, -다음- 1.동 합금 제조업 1.알루미늄 합금 제조업 1.연 및 아연 합금 제조업 1.기타비철금속 합금 제조업 1.고철수집 및 동,아연 스크랩 판매,수입,수출업 1.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다른 업체의 공장에 가서 거기 있는 기계와 주요 제품등을 가지고 용역으로서 동판을 절단하는 일등의 가공의 일을 해줄 경우, 기타 도급업이라는 것을 정관의 사업의 목적에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에도 업태에는 서비스, 종목에는 기타도급이라는 것을 추가해야하나요?(질문1) 혹시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따로 정관의 사업의 목적 을 추가 안할 수도 있나요?(질문2) 1.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답변
제 목 | [답변]정관의 사업목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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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22 | ||||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사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업태와 종목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관에 사업목적의 기재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이 부대사업 일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긴 하나, 정관에 추가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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