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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파트 노인정 지원금에 대한 적격지출증빙 수취문의
작성자 hd22** 등록일 2017.04.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당사는 아파트 단지내 영업장을 운영중이며, 매월 일정금액을 아파트 노인정 지원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로 지급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 중이었는데, 당월부터는 관리소에서 해당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지난달건에 대해 '-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금으로 지급된 내역에 대해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기존지급분에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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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아파트 노인정 지원금에 대한 적격지출증빙 수취문의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04.10
답변) 아파트 노인정에 지원금은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이에 지급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부금지급시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합니ㅏㄷ 즉 기부금의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지급하였다는 영수증등 거래내역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거래는 지원금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당연히 부가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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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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