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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파트 노인정 지원금에 대한 적격지출증빙 수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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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d22** | 등록일 | 2017.04.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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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아파트 단지내 영업장을 운영중이며, 매월 일정금액을 아파트 노인정 지원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로 지급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 중이었는데, 당월부터는 관리소에서 해당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지난달건에 대해 '-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금으로 지급된 내역에 대해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기존지급분에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아파트 노인정 지원금에 대한 적격지출증빙 수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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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10 | ||||
답변) 아파트 노인정에 지원금은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이에 지급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부금지급시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합니ㅏㄷ 즉 기부금의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지급하였다는 영수증등 거래내역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거래는 지원금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당연히 부가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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