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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기업 판정 기준 질의
작성자 hans**** 등록일 2017.06.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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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판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당사의 기업 개요 당사는 주된 사업으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015년 중소기업기준 변경안 중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로 인하여 2018년3월31일부로 중견기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3년간 매출현황은 14년 1,158억, 2015년 1,107억, 2016년 850억(3년 평균 1,038억)이며 특수관계회사의 지분은 없습니다.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3년간 매출현황은 원화 환산시 2014년 478억, 2015년 1,201억, 2016년 1,454억 (3년 평균 1,044억) 입니다. 2. 국내 특수관계회사 개요 국내 특수관계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3년간 매출현황은 14년 184억, 15년 190억, 16년 469억(3년 평균 281억)이며 당사의 지분 2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 지분 현황 당사의 국내 특수관계 회사는 당사의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특수관계 회사의 대표이사는 당사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당사의 지분 33%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이고 특수관계회사의 지분 83%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입니다. 4. 각 회사의 평균매출액 계산(형식적 지배관계로 계산) 당사 : 3년 평균매출액 1,044억 + 국내 특수관계자 지분만큼의 매출액 67억 = 1,111억(해외 자회사 제외) 국내 특수관계회사 : 3년 평균매출액 281억 + 국내 특수관계자 지분만큼의 매출액 249억 = 530억 입니다. 5. 질의 1) 당사와 국내 특수관계회사를 지배/종속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2) 지배/종속의 관계라면 형식적 지배인지, 실질적 지배인지 3) 실질적 지배관계라면 종속회사의 3년 평균매출액을 지배회사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이 경우 지배회사는 중견기업으로 판정되는지 여부 4) 중소기업 판정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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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중소기업 판정 기준 질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7.06.03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정의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특수관계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지분과 합하여 귀사의 지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인 경우 국내 특수관계법인과 귀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며, 국내 특수관계법인이 지배기업이 되고, 귀사는 종속기업이 되는 것입니다(중소기업청 발간 “중견기업범위 해설” p32 사례2 참조). 한편, 실질적 지배와 형식적 지배는 종속기업 주식의 지분율로 판정하는데 50%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 지배에 해당하고, 50%미만인 경우에는 형식적 지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 지배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4, 별표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기준). 질의의 경우 국내 특수관계법인은 대표이사와의 지분과 합하여 귀사의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지배에 해당하나, 직접 지배가 아닌 간접 지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매출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중소기업청 발간 “중견기업범위 해설” p40 유형3 참조). 지배기업 : 지배기업매출 + 자회사매출*직접지분율(24%) 종속기업 : 종속기업매출 + 지배기업매출*직접지분율(24%)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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