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
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7.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행사 법인이 계약시 A법인, 전매후 B개인 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후 2024년 개인회생등르로 분양계약해제시 당초 발행한 승인번호로 각각 (-)수정발급을 하였는데, A법인에서 다시 수정발급하여 B에게 전체 분양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B에 발행한 승인번호에 A해당분을 더하여 발급해도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 |
|||
---|---|---|---|---|---|
등록일 | 2024.07.22 | ||||
아파트 시행사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당초 수분양자 “갑”이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동 분양권을 다른 수분양자 “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아래 사례에 의하면 “갑”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을”을 기재하고 그 작성일자는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며 "을"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을"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규부가2009-143, 2009.05.08 [ 제 목 ]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회 신 ] 신청인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당초 수분양자(갑)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동 분양권을 다른 수분양자(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갑’이 ‘을’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일자로 기재하고,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