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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부금/판촉비의 명확한 구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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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c0** | 등록일 | 2017.05.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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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아래와 같은 프로모션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고객이 A사의 제품을 구매시, 각 개인에게 사은품으로서 해피빈 쿠폰을 증정 2. 쿠폰의 사용 여부는 고객의 마음이나, 쿠폰 구매의 재원은 A사의 비용으로 집행 * 네이버 해피빈은 온라인 기부포탈의 일종으로, 각 고객은 이곳에서 원하는 곳에 쿠폰을 사용하여 기부가 가능하며 해피빈은 법정기부처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A사는 고객에게 사은품으로서 증정될 해피빈으로부터 쿠폰 구매 비용을 판촉비로서 인식해야 할까요 ? 아니면 기부금으로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 |
답변
제 목 | [답변]기부금/판촉비의 명확한 구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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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5.30 | ||||
해피빈 쿠폰을 프로모션으로 고객에게 증정하는 것이고, 그 사용의 권리를 고객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여받은 고객의 명의로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판매촉진비가 타당할 것이나, 귀사의 명의로 기부가 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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