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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어업권 매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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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7.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어업 양식업을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어업권 일부를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부수적인 가두리시설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어업권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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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0 |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가두리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어업권(영업권)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재일46014-331, 1999.02.22. [ 제 목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회 신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제 목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 2006.09.29. [ 제 목 ]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 [ 회 신 ]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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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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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7.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업권을 양도시 가두리시설을 포함하지만 가두리시설대금은 0원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대상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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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0 | ||||
양식장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가두리시설 등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두리시설대금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판례 ] 양도, 조심-2018-서-2918, 2018.10.29. [ 제 목 ] 쟁점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폐기 예정인 집기 및 비품 등을 장부가액 내지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양수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상에도 쟁점금액보다 큰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쟁점부동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관련판례 ] 양도, 조심-2023-서-10728, 2024.04.08. [ 제 목 ] 쟁점금액의소득구분 등 [ 요 지 ] 통상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병원 건물 등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고 영업권 대가인 쟁점금액이 사정상 지연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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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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