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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징수 제1항 제7호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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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c**** | 등록일 | 2017.06.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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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징수] 제1항 제7호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가 있습니다. 납기전징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7호 규정은 세무당국의 주관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세무조사 중이라도 위의 사유를 들어 통장을 압류를 하고 세무조사 후 결과에 따라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 특정한 경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징수 제1항 제7호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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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01 | ||||
답변) 아래의 집행기준에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ㆍ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명시 세무조사 중이라도 납기전징수를 할수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4-0-2【납기 전 징수 사유】 ① 납기 전 징수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7.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제1항에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ㆍ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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