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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자등록 및 취등록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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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ST1**** | 등록일 | 2017.04.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추가로 타법인 사무실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꾸릴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는 연구개발 활동만 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에 사용할 연구용 자재 등은 본사에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1.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구용설비 등에 대한 취등록세 납부 유무 |
답변
제 목 | [답변]사업자등록 및 취등록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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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07 | ||||
답변) 당사의 연구소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련하여 계약,대금결제,재화등 직접인도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연구개발만 하는 장소라면 이 연구소는 사업장이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해당 연구소를 사업장으로 신청은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관련 상담은 지방세란에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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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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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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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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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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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