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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적법한 주주총회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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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e** | 등록일 | 2024.08.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자본금 10억미만, 이사회 구성이 안되는 소규모 법인의 상법상 주주총회 절차 |
답변
제 목 | [답변] 적법한 주주총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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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0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간배당 및 이사의 자기거래 절차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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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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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 문의) 적법한 주주총회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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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e** | 등록일 | 2024.08.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전문가의 답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기준일 공고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기준일 공고 절차를 생략하려고 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4.08.08. 이사결정서 작성 (주총 소집결정, 중간배당할 금액, 기준일 지정) 2024.08.09. 주총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 배당기준일 공고 생략 동의서 (주주 전원 동의서 날인) 2024.08.09. 임시주주총회 개최 2024.08.10. 배당금 지급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 문의) 적법한 주주총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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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19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다른 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기재하신 대로 진행하면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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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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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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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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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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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