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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지세 납부기한
작성자 arit** 등록일 2017.04.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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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님께...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진세법 제3조에 세액은 나오는데요... 다른 조문에도 납부기한이 없어서요... 계약서 작성하고 해당 월에만 납부를 하면되는지요... 답변시 관련 사례 및 조문이 있으면 첨부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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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인지세 납부기한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04.15
답변)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리고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붙임으로 납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등을 하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인지가 첨용되지 아니한 경우 정부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인지세법 제8조 (납부)에서 정하여진 금액을 인지세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국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세법 8조의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 47조의4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인지세법 8조 납부에서 1항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기법 47조의4에서 1항의 단서조항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인지세법 8조 납부에서 2항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기법 47조의4에서 1항 1호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2014.12.30. 개정; 법률 제12865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2017.7.1. 시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10.1.1. 개정) 부칙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2010.1.1. 개정) 부칙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12.31. 개정) 부칙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징수법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2011.12.31. 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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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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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