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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과세 대상 여부
작성자 chao* 등록일 2017.04.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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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A아파트 2003년취득 아들명의 B아파트 2010년 부친사망으로 모친명의 상속 C아파트 2015년취득 아들명의 연로하신모친과 20년이상직장을 다니는 아들(배우자및자녀없음)이 부친으로 부터 상속받은 모친명의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면서 아들명의 A아파트를 양도할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추가> 모친은 별소득없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됨)으로 병원비 및 기타 생활비등을 지출하고 잇으며 아들은 직장에서 받은 소득으로 저축하며 일부 생활비를 모친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같은경우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아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경제활동을 달리한다고 보아 아들입장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으로 볼수도 있을런지요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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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비과세 대상 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04.05
답변) 1 처음부터 부모님과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어머님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3주택이 되고 어느 경우를 양도하다라도 마지막 1주택까지는 과세가 됩니다 2 상속개시당시 부모님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하 상태에서 부모님(모)과 상속으로 합가시 1세대2주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또다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다면 아래 예규처럼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유사예규> 제목】 1세대2주택자가 혼인 후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재산세과-84, 2009.09.01 질의 가. 사실관계 김씨(A주택 보유)와 이씨(B주택 보유)가 혼인을 한 후 3년 후에 추가로 C주택을 구입 나. 질의내용 1.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C주택 구입일로부터 1년 후 매도시 비과세 여부 2.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3년 후 1세대3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3. 혼인한 날로부터 4년 후 B주택을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양도(A주택 매도 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신 1.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여야 이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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