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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장기업 지분매각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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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m02** | 등록일 | 2025.05.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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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업무에 감사드립니다. 제조 비상장주식회사 대규모기업집단회사 입니다. 조인트벤처 합작회사로 지분율구성이 모사 60% 지분법대상 회사에 40% 합작회사 입니다. 40%대분을 모사60%회사에 지분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분매각시 자본금에 대한 평가방법이 있을까요? 지분매각시 매각 프로세스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매각시 지분평가방법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후 매각이 되어야하나요? 두번째 평가시 차이에 대한부분에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법에 해당하는부분이 있을까요? 세번째 과세관청(법인세, 부가세 신고 대상건), 공정위(공시)유무, 기타 관련기관에 신고 필요건이 어떤게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비상장기업 지분매각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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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16 | ||||
비상장 제조업체의 지분 매각 관련 평가 방법, 세금 문제, 신고 절차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지분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공식 주당가액 = MAX[(순손익가치×3 + 순자산가치×2)/5, 순자산가치×80%] 순손익가치: 최근 3개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최근년도×3, 차년×2, 전년×1) ÷ 10% 순자산가치: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수 ※ 토지 등 자산은 시가로 평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반드시 이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영향 분석 (1) 법인세 문제 저가/고가 매각 시: 시가와 거래가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차액 전액을 법인소득으로 산입(법인세율 25%) 예시: 100억원 시가 주식을 90억원에 매각 → 10억원 차익 과세 (2) 증여세 위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 대비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Min(차액 - 3억원, 시가×30%) 금액에 증여세(10-50%) 부과 ※ 특수관계인 범위: 국세기본법 제2조(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등) 3. 신고 의무 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모회사가 발행주식 20% 초과 취득 시 30일 내 신고 ※ 상장사 15%, 비상장사 20% 기준 대규모기업집단 해당 시 추가 공시: 계열사 현황(연간 공시) 임원겸임 사항(지체 없이 보고) (2) 세무 신고 법인세: 매각차익 발생 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신고(3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자산양도 시 일반과세 대상 아님(주식은 비과세) 양도소득세: 개인 주주일 경우 10-30% 세율 적용 (3) 기타 기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법인 지정 회사일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지방세청: 과점주주 발생 시 간주취득세 신고(취득일 60일 내) 종합 권고 사항 공인회계사 평가: 독립적인 제3자 평가기관을 통해 객관성 확보 계약서 보완: 평가 방법 명시 세금 부담 조항 포함 사전 상담: 관할 세무서와 사전협의(제출서류: 평가서, 재무제표 등) 비상장주식 거래는 복잡한 세무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세무사/변호사)와 협의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경우 추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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