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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약해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7.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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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
2020년 1월에 아파트 분양을 하고 분양자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21년 A법인에서 B개인에게 명의변경이 되어 명의변경후에는 B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24년 5월 개인회생등의 사유로 아파트를 계약해제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해제시 당초 발행한(A,B)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각각 수정발급(-)하면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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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계약해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7.2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공급계약의 종료전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바,
 
A법인과 명의변경된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계약해제시점에 각각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각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3513,2000.10.18
 
[ 제 목 ]
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 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 회 신 ]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C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2716 , 2008.08.26
 
[ 제 목 ]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 회 신 ]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비고란에 계약해제일 부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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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7.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행사 법인이 계약시 A법인, 전매후 B개인 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후 
2024년 개인회생등르로 분양계약해제시 당초 발행한 승인번호로 각각 (-)수정발급을 하였는데,
A법인에서 다시 수정발급하여 B에게 전체 분양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B에 발행한 승인번호에 A해당분을 더하여 발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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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7.22

아파트 시행사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당초 수분양자 “갑”이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동 분양권을 다른 수분양자 “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아래 사례에 의하면 “갑”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을”을 기재하고 그 작성일자는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며 "을"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을"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규부가2009-143, 2009.05.08
 
[ 제 목 ]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회 신 ]
신청인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당초 수분양자(갑)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동 분양권을 다른 수분양자(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갑’이 ‘을’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일자로 기재하고,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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