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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가액의 안분 계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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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6.12.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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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 100조(양도차익의 산정) 3항에 관한 상담입니다 3항에 의하면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데 (상담내용) 100분의 30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자는 (구분기장한 가액-안분계산한 가액=차액)으로 이해되는 데 분모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말하는가요? 아니면 기준시가를 말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양도가액의 안분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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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29 | ||||
답변) 사례를 들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총 양도가액이 1000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임의로 양도매매계약서에 토지를 300원 건물 700원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양도당시 감정가액등이 없어서 기준시가만 안다고 할때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70%이고 건물이 30%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임의로 계약서 작성금액은 토지는 300 건물 700 이고,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토지는 700 건물은 300원입니다 단순하게 정반대라고 가정해봅니다 여기서 30%범위계산은 기준시가의 토지는 700*0.3=210 건물은 300*0.3 = 90 이고 토지는 기준시가700- 210= 490원으로 즉 임의매매계약서에 최소토지가액은 490원이상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토지를 490원이상 기재하지 아니하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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