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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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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17.01.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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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차공장인데 인근에 자가공장을 짓기위하여 토지 중도금을 치럿고 잔금만 남겨둔상태입니다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전환하고자 하는데 토지 중도금을 부동산취득권리로 보아 영업권과 합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좋은 상담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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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19 | ||||
답변) 사업용고정자산(건물, 토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건물 등”이라 함.)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가액이 고정자산에 합체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때는 영업권평가문제가 없습니다 영업권가액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과 함께 양도시 이때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경우는 영업권평가문제가 생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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