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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가회계(총평균법->이동평균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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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eek*** | 등록일 | 2017.01.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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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중 총평균법으로 원가를 하다가, 이동평균법으로 바꿀려고 하면, 절차나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결산월이 12월이면, 3개월전이라던지 3개월후라던지 그런 변경신고 시기가 궁금합니다(질문1) 혹시 시기를 놓쳤으나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동평균법으로 결산을 하면 나중에 총평균법과 비교해서 불리한 쪽으로 세무조정 당하나요? 가산세나 그런것도 있나요? (질문2) 이동평균법 중에 계속해서 평균단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이나 3개월 이런 식으로 평균단가를 구하는 구간을 달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님 꼭 일할로 계산해야하나요?(질문3) |
답변
제 목 | [답변]원가회계(총평균법->이동평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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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18 | ||||
답변) 회계학상 재고자산평가방법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법은 계속해서 평균단가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기간 안에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되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변경신고시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는 9월30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9월30일까지 변경신고를 못하고 이후에 변경방법으로 평가시 가산세는 없지만 무신고나 임의변경으로 보아서 이런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게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임의변경시 세법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당사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시 이동평균법상 평가액과 세법상 선입선출법 평가액과 차액을 세무조정하여 손금산입 유보나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예규> 【제목】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자산 판매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 법규법인2008-42, 2008.11.20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학생복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판매한 제품 중 대리점에서 판매불가능한 제품을 판매가의 40~60% 가격으로 일괄매입 ○ 학생복의 특수성으로 반품제품의 시가 산정이 불가하며,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재판매할 수 없고, 실제 반품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 원재료(부진원단 땡처리) 매각시 1YD당 시장가액 적용하여 재고자산 감액처리하고, 동 금액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함 2. 신청내용 (질의1) 손금불산입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상당액을 당해 재고자산 판매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기업회계상 장부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상당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질의1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고자산을 판매한 가액이「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당기순이익 계산시 매출원가를 구성하여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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