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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납세자번호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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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t0*** | 등록일 | 2017.01.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서 나오는 양도자, 양수자의 '납세자번호'란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까? |
답변
제 목 | [답변]납세자번호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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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3 | ||||
답변 한국예탁결제원,금융기관 등이 아닌 경우 개인이나 법인 납세의무자는 주권및 지분양도거레명세서를 1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납세의무자는 주민등록번호이고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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