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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무제표작성(IF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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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eek*** | 등록일 | 2017.02.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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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작성하는중에, 작성되어있는 자본변동표에서 이익잉여금에 있는 관계회사투자주식이 있고, 기타자본에 있는 관계회사투자주식이 있는데, 이것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옮길 때, 이익잉여금 쪽에 있던 관계회사투자주식은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쪽에 기록하고 기타자본 쪽에 있던 관계회사투자주식은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쪽에 기록하는 것이 맞나요?(질문1) 어떤 논리로 그렇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재무제표작성(IF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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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05 | ||||
K-IFRS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82A). K-IFRS는 해외사업장 관련 환산차이(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금융자산의 공정가치평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제1109호, 금융상품) 등은 이후에 처분 등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무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을 제거하는 시점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19호(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를 금지하고 자본내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한 경우 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투자자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형자산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포괄손익계산서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은 항목”에는 유무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등과 같이 향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항목을 기재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에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화환산차이 등과 같이 향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항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회사주식에 대해서도 기타포괄손익을 이와 같은 구분기준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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