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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배당금의 조기 지급 가능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4.06.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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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법인입니다.
2023.7.1-2024.6.30의 법인 결산을 하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배당금을 2천만원 배당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법인에서는 이 돈을 7월중에 배당을 할려고 합니다.
잉여금처분계산서에 처분도 되기 전인 7월에 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원천세 신고는 8월에 할 것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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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배당금의 조기 지급 가능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6.20
이익배당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날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상법 제462조의 2 제1항).

질의의 경우 결산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배당이 가능한 지 여부인데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관의 정함으로 이익배당이 가능하나, 이 경우 외부감사의 의견이 적정의견이고 회사의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462조 제2항, 제449조의 2 제1항).

한편,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는 데 이는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전기 결산(2023.7.1-2024.6.30)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회계기간(2024.7.1-2025.6.30)의 중간배당에 가능한지 여부인데 중간배당은 전년도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배당하므로 전기 결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이 가능한 경우 전기 결산을 반영하기 전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건은 세법이 아닌 상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상담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정도까제 답변을 드리며, 민법/상법란에 재질의 하시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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