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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배당금의 조기 지급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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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6.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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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법인입니다. 2023.7.1-2024.6.30의 법인 결산을 하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배당금을 2천만원 배당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법인에서는 이 돈을 7월중에 배당을 할려고 합니다. 잉여금처분계산서에 처분도 되기 전인 7월에 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원천세 신고는 8월에 할 것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배당금의 조기 지급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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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0 | ||||
이익배당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날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상법 제462조의 2 제1항). 질의의 경우 결산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배당이 가능한 지 여부인데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관의 정함으로 이익배당이 가능하나, 이 경우 외부감사의 의견이 적정의견이고 회사의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462조 제2항, 제449조의 2 제1항). 한편,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는 데 이는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전기 결산(2023.7.1-2024.6.30)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회계기간(2024.7.1-2025.6.30)의 중간배당에 가능한지 여부인데 중간배당은 전년도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배당하므로 전기 결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이 가능한 경우 전기 결산을 반영하기 전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건은 세법이 아닌 상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상담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정도까제 답변을 드리며, 민법/상법란에 재질의 하시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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