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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설건축물(건설현장사무실) 지자체 증여시 세무이슈사항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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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ans**** | 등록일 | 2016.12.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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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상담에 수고많으십니다. 가설건축물(건설현장사무실)을 지자체에 증여시 세무이슈사항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건설회사로서 지방의 건설현장 준공과 함께 사용하던 현장사무실을 지자체에 증여(기부)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은 임시건축물로서 축조시 비용처리하여 장부가액이 없는 자산입니다. 이런 상황에 증여(기부)하는 저희 회사와 증여(받는) 지자체에서 어떤 세무(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단순하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에 명의만 절차에 따라 변경하면 될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가설건축물(건설현장사무실) 지자체 증여시 세무이슈사항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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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24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현물기부금의 경우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현물기부금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장부가액이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무상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5-법인-0797 [법인세과-1643], 2015.08.12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법인 2009-0237, 2009.07.02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구청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반환하기로 하되,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관한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일 현재 해당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그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제2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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