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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지세 납부 대상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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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yun***** | 등록일 | 2017.02.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계약시 인지세 납부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1.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 2. 경비용역 계약 3. 제품생산 용역 도급계약 4. 기계설비 보수공사 5. 배관설비 공사 |
답변
제 목 | [답변]인지세 납부 대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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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19 | ||||
답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 1,2,4,5는 도급에 의한 계약서로 인지세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14.1.1. 개정) 부칙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부칙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정보통신공사업법」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기타 등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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