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비화폐성 외화자산 취득시 기준 환율? | ||
---|---|---|---|
작성자 | sitf**** | 등록일 | 2024.08.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무형자산 취득가액에 '해외용역료'를 포함시키려합니다 (=비화폐성 외화자산) 이때 기준 환율은 반드시 어떤환율이어야 한다는 법령이 있나요? 법인세법 제 76조에 따르면, 화폐성외화자산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비화폐성 외화자산도 이런 명백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비화폐성 외화자산 취득시 기준 환율? |
![]() |
|||
---|---|---|---|---|---|
등록일 | 2024.08.19 |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는 화폐성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규정으로 취득에 대한 규정은 아니며, 자산을 외화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시점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되, 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날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