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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화폐성 외화자산 취득시 기준 환율?
작성자 sitf**** 등록일 2024.08.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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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형자산 취득가액에 '해외용역료'를 포함시키려합니다 (=비화폐성 외화자산)

이때 기준 환율은 반드시 어떤환율이어야 한다는 법령이 있나요?
법인세법 제 76조에 따르면, 화폐성외화자산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비화폐성 외화자산도 이런 명백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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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비화폐성 외화자산 취득시 기준 환율?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8.19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는 화폐성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규정으로 취득에 대한 규정은 아니며, 자산을 외화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시점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되, 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날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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