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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부자가 단체의 명칭 및 사업자 번호로 부과된 경우 계약자 개인의 급여 압류가능 여부
작성자 yeos**** 등록일 2016.11.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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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시와 개인사업자(417-80-*****)간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작성함(임차자 ****상담소장) - 시군구 재산임대료 및 변상금을 (납부자 ****상담소, 납부자번호 417-80-*****)부과 체납한 경우 공유재산대부계약자 *****상담소장 개인(홍길동)을 사실상 납부의무자로 보아 홍길동을 상대로 급여압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 조문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조8호,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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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납부자가 단체의 명칭 및 사업자 번호로 부과된 경우 계약자 개인의 급여 압류가능 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6.12.31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분야는 압류와 관련 건으로 전문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즉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의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면 지방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의 제1항에 의하여 압류금지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급여압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 개인적인 판단을 적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자세한 상담을 바랍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 부칙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7.> 부칙 [전문개정 2010.2.4.] 지방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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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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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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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