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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납부자가 단체의 명칭 및 사업자 번호로 부과된 경우 계약자 개인의 급여 압류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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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os**** | 등록일 | 2016.11.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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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시와 개인사업자(417-80-*****)간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작성함(임차자 ****상담소장) - 시군구 재산임대료 및 변상금을 (납부자 ****상담소, 납부자번호 417-80-*****)부과 체납한 경우 공유재산대부계약자 *****상담소장 개인(홍길동)을 사실상 납부의무자로 보아 홍길동을 상대로 급여압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 조문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조8호, 제97조 |
답변
제 목 | [답변]납부자가 단체의 명칭 및 사업자 번호로 부과된 경우 계약자 개인의 급여 압류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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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31 | ||||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분야는 압류와 관련 건으로 전문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즉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의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면 지방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의 제1항에 의하여 압류금지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급여압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 개인적인 판단을 적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자세한 상담을 바랍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 부칙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7.> 부칙 [전문개정 2010.2.4.] 지방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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