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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출증빙)임차료 지급에 따른 지출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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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d22** | 등록일 | 2017.02.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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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창고용도로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의 적합한 지출증빙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 임대인은 개인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지출증빙)임차료 지급에 따른 지출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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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10 | ||||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인 개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및 보관이 면제되며(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가목),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수취의무는 없으나, 임대계약서,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셔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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