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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3자간 거래에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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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730**** | 등록일 | 2017.03.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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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비상장주식 매매할 예정입니다, 상증법상의 시가가 주당 20,000원이고,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거래대상주식은 20,00주 입니다. 이 주식을 5,000원에 거래할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3자간 거래에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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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02 | ||||
답변) 비특수자간에 거래시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 상증법 35조에 의하여 증여의제가 적용이 됩니다 저가양수시 양수자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대가와 시가의 차액 - 3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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