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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8년 자경감면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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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nc7*** | 등록일 | 2017.01.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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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문동동 지역으로 2008년에 6월에 농지(답 400평)을 구입하여 8년동안 자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지역.지구등지정여부에 계획관리지역, 다른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등은 상대정화구역2013.07.12(학교보건법) 절대정화구역 2013.07.12(학교보건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는 농지(답)였고 8년동안 소득금액 3,700만원이하이며 계속 거제시지역(30km이내)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1. 토지소재지가 문동동(1995년 시와군이 통합될당시 동으로 구역변동)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주.상.공지역이 아니 계획관리지역내 농지(답)로 사업용토지이고 8년 자경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8년 자경감면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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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7 | ||||
답변) 위 질의 경우 결론은 시군통합지역 농지(답)을 취득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주.상.공지역이 아닌 계확관리지역내의 농지(답)이 8년 자경후 양도시 감면여부를 묻는 것같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조특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4항 1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주.상.공지역으로 아직 편입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타조건만 맞는다면 감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내용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6.12.20. 단서개정) 부칙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부칙 조특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13.2.15.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16.1.22.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15.2.3. 개정) - -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1.22.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13.2.15.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2.22. 개정; 2008.2.29. 직제개정)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3.2.15. 신설) 2.「도시개발법」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1.6.3.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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