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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년 자경감면 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17.01.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1. 토지의 상황 -전(계획관리지역) 2.납세자 상황 ㅇ생년월일 : 1958년 ㅇ주거상황 :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거주 한 기간 : 1968.10.20-1983.3.17(13년 5개월) .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기간 : 1974.12.20-1983.3.11(8년 5개월) -그 외의 기간 : 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함 -납세자는 남자로서 군대는 갔다 오지 않았음 3. 상담내용 -이 경우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한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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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8년 자경감면 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01.11
답변) 위 질의 경우 감면조건이 여러가지 있지만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하고 토지소재지와 동일한 소재지에서 거주한 경우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이 됩니다 양도일 현재는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통산하여 8년이상 농사를 직접 경작시 감면이 되고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를 계속 자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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