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늦게 하는 경우 과태료 자진 납부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cpac**** | 등록일 | 2017.0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법인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요. 상법에서 정한 기간이 이미 지났음을 알고 지금 변경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를 하면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과태료고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과태료 납부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늦게 하는 경우 과태료 자진 납부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 ||||
---|---|---|---|---|---|
등록일 | 2017.01.28 | ||||
등기할 사항을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는 등기관이 등기를 해태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는 것이며(등기예규 제1452호), 통지를 받은 법원이 상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여부와 그 액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