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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조)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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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t4t** | 등록일 | 2016.12.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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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규모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농지매매사업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매계약을 통해 매매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조)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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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08 | ||||
답변) 위 질의 경우 조특법 제77조 제1항 1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해석시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8호에 따라 별표의 31에 있는 법률로 농어촌정비법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조특법77조제1항 “1호에서 3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12.29.>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의 31호에 있는 법률임 농어촌정비법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창설환지(創設換地)를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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