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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민에게 소득 제공 시 원천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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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CCT** | 등록일 | 2016.12.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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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으로부터 시험용 농작물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가 되나요?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의제인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농민에게 지급하는 대가성 소득의 경우, 어떠한 소득으로 어떻게 분류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농민에게 소득 제공 시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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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08 | ||||
답변 농민에게는 농산물대하여 원천징수는 할수없습니다 즉 농민에게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시 비과세되고 비과세가 되지 않으면 면세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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