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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재산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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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24.07.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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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피상속인 사망당일 상속인이 장례비등 일정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1천만원)을 피상속인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결국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 늘어난꼴이 되어 버렸는데 1천만원을 제외하고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재산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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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07 | ||||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의 원인(통상 자연인의 사망일)이 발생한 때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 상속개시의 시기(상속개시일)입니다. 피상속인의 국내 예금을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경우 예금 인출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며, 예금인출 후에 사망한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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