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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월 임차료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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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16.08.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시세가 4억이고 보증금은 없습니다. 정기예금이자율 1.8%를 이용하여 계산하려면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월 임차료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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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25 |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 규정 적용시 임대료 계산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료시가=(자산시가×50%-전세금•보증금)×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1/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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